[Y-STAR] 'Gambling' Lee Su-Geun compensates the advertiser ('불법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결정)

  • 8년 전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에 있는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 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으나, 그 해 12월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으며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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