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 YTN

  • 17일 전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금 액수나 계약 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주목을 덜 받았죠.

하지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도의 필요성과 편의성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알리는 주택임대차 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민원인 :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신고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확정일자'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는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인 / 주민센터 주무관 : 확정일자만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랑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뭔지는 모르시는데 일단 계약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고,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또,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할 필요 없이, 한 명만 신청하면 공동처리됩니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휴대폰으로 더욱 손쉽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임대차 신고는 전세사기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된 임대차 실거래가는 국토부 포털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터무니없는 액수의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또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문제를 일으킨 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른 임차인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 신원도 기입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김범규 / 국토부 사무관 : 실질적으로 작년에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했을 때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중개사도 상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막상 수사할 때 신고항목이 없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가 있고 해서….]

임대차 신고 위반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자발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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