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후배 성폭행 혐의' 변호사 극단적 선택…추가 범행 정황
  • 3년 전
[사건큐브] '후배 성폭행 혐의' 변호사 극단적 선택…추가 범행 정황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로펌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로펌 대표 변호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도 성폭력 한 정황이 있단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피의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사를 계속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 26일,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이런 가운데 대표 변호사가 숨진 지 닷새 만에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피해자 측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나선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피해 변호사 측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잖아요?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소권이 없으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게 보통의 관행인데 피해자 측 수사 요구는 받아들여지리라 보십니까? 경찰은 여전히 피의자 사망으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거죠? 과연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까요?

피해자 측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경찰과 검찰이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공소권 없음' 처분이 수사 금지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주장이거든요?

피해 변호사 측은 '수습 변호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그래픽에서도 나가고 있듯이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연수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수습변호사 제도가 초임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 정착하려면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입장도 나왔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성 변호사를 대상으로 '여성 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게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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