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대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연예계 영향은?

  • 8년 전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연예계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스타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머니투데이 전형화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Q)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탁재훈과 김주하 전 앵커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A)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로 고소당한 탁재훈은 자동으로 취소가 될 예정인데요. 반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김주하 전 앵커 소송도 취소가 됩니다. 탁재훈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었죠. 탁재훈은 아내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며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었죠.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소송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하 전 앵커는 혼외자 출산을 이유로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남편 강씨가 2008년 이후에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구제가 됐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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